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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526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1836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다만, 직권에 의한 잠정처분은 민사집행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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