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14 2017노1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범행 다음날 자수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