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261 (2018. 4. 1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신발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것이고, (주)○○로부터 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실질적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의 특수관계인이면서, 그 매출의 대부분이 (주)○○의 업종과 같은 식품제조업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의 업종의 추가나 사업의 확장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지0563 / 조심2011지03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5.14. 설립되어 OOO에서 신발 제조 및 도·소매업, 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유아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8.28. OOO토지 2,439.1㎡ 및 지상 건축물 5,519.6㎡(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5.1.29. 위 부동산에 건축물 337.3㎡(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축하였으며, 2016.9.19. OOO토지 7,844.3㎡(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부동산 및 이 사건 2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구「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 및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및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대전광역시가 2017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설립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4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10.13. 및 2017.10.16.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5.14. 신발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부터 주업종을 신발제조업으로, 영위업종을 식품제조업 등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2014.9.12. 식품제조업 등의 업종을 추가하였고 제조업의 특성상 매출과 관련한 판로 개척 등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식품제조업 등에서 먼저 매출이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설립 직후부터 신발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특허 등록 및 출원 준비를 통해 2014년 9월경 신발제조 금형 관련 2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임상시험 및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 특허출원 내용을 개선하여 2015년 5월 및 6월 기존 특허출원을 취하하고 새로이 특허를 출원하여 2016년 12월경 신발제조 금형 관련 특허를 받았으며, 2015년 5월경 특허 기술 내용으로 OOO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15년 9월경 OOO2015년 11월경 OOO2016년 11월경 OOO2017년 5월경 OOO등과 납품계약을 체결·납품을 진행하는 등 신발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신발제조업과 관련하여 2015년 OOO억원, 2016년 OOO천만원, 2017년 상반기 OOO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신발제조업 등 목적사업을 통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발생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① 창업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건물 연면적 5,845.88㎡ 중 103.75㎡만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면적을 OOO과 OOO에 임대하거나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식품제조업·도소매업·유아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에 사용하고 있는 점, ③ 창업 후 OOO로부터 출자받아 동 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존 기업이 종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단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종목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당초의 지위는 계속되는 것(조심 2016지563, 2017.3.15.)으로,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신발 제조에 관한 연구와 특허 출원 등 지속적인 제조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고, 내부 사업계획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설립 당시부터 신발제조업 이외에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제조업의 특성상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당초 목적사업인 신발제조업을 창업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상 창업 당시 신발제조업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1,2 부동산의 사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그 중 OOO에 임대하여 준 일부 면적(174.30㎡ : OOO 70.55㎡ 임대, OOO103.75㎡ 임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적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신발제조업과 식품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바, 임대면적 일부만이 과세대상이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표> 이 사건 1,2부동산의 사용현황
③ 청구법인은 창업 이후 2014.6.24. 유상증자를 통하여 OOO로부터 출자를 받았으나, 주업종인 신발제조업에 주력하기 위해 추가한 업종인 식품제조업의 영위를 위해 OOO의 식품제조업 영업허가권 만을 승계하였을 뿐 OOO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자산 등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OOO의 제조품목(기타식품)과 다른 이유식 등을 제조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 42명 중 9명만을 경력사원으로 관계회사로부터 채용하였을 뿐 직원을 승계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사업을 양수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OOO과 실질적·법률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취득 후 2년 이내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 규정은 창업한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 이러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 유보기간 내에 감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뜻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목적사업을 신발제조 및 판매업으로 하고 신발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취득신고 하여 지방세를 감면 받았음에도 신발제조업 분야에 직접 사용한 부분은 증축부분을 포함한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5,845.88㎡중 103.75㎡(1.77%)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2016.6.1. 관계회사인 OOO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어 실제 신발 제조업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점, 이 사건 부동산 연면적 5,845.88㎡의 98.23%에 이르는 5,742.13㎡가 식품제조업 및 도소매업, 유아용품제조 및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임대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OOO과 영위 업종이 상이하고, OOO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사업을 양수 또는 자산을 인수·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에서 합병이나 분할 후 새로운 법인 설립,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폐업 후 새로운 법인 설립 등의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고 제4호에서 사업의 확장, 업종의 추가 등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취지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 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고(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 OOO이 발행주식(자본금 OOO발행주식 4,000주)을 전부 소유하였으나 이후 2014.6.24. 청구법인의 감사 겸 OOO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전부 양도하였고, 같은 해 8.22. 유상증자를 통해 OOO와 OOO[OOO(60,000주, 지분 37.5%), OOO(100,000주, 지분 62.5%)]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의 대표이사인 OOO가 과점주주로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OOO이 지배하는 자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OOO도 본점을 이전하여 두 회사가 같은 층에 위치하면서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에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법인은 설립시 신발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였고 계속하여 신발제조업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장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는 총 매출액 대비 신발제조업 비율이 2015년 4.1%, 2016년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업종 추가 후 OOO의 주업종이었던 유아용품 및 식품제조 매출실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설립 후 OOO의 제품매출실적이 2015년 OOO백만원, 2016년 OOO원으로 감소하여 제조관련 영업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④ 청구법인과 OOO의 재무상태표상 기계장치와 시설장치 등 생산설비와 관련된 유형자산가액의 변동을 살펴보면 OOO은 본점이전 후 기계장치와 시설장치 가액에 변동이 없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위 생산설비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은 일부 냉장(동)설비 설치비용 외 별도의 제조업 관련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유식 등 유아용품제조, 한과 등 식품제조업과 소분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 ⑤ 청구법인 창업당시 목적사업인 신발제조업 분야의 매출액이 2014년 OOO2015년 OOO백만원(총매출액 대비 4.1%), 2016년도 OOO백만원(총매출액 대비 7.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외주가공(제작)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신발 제조공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의 기존 사업을 확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청구법인 및 OOO의 설립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청구법인 설립당시 정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의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및 OOO설립현황
(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나타나는 청구법인 및 OOO의 주주 및 주주변동상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및 OOO의 주주 및 주주변동상황
① 청구법인의 주주 및 주주변동상황
(단위 : 주, %)
② OOO의 주주 및 주주변동상황
(단위 : 주, %)
(다) 처분청OOO식품제조가공업 허가(신고) 대장에 나타나는 청구법인 및 OOO의 식품 제조·가공업 등 등록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식품제조·가공업 등 등록현황
① 청구법인 및 OOO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현황
② 청구법인 및 OOO의 식품 도소매업 등록 현황
(라) 청구법인 및 OOO의 매출액, 제조원가 등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및 OOO의 매출현황
① 청구법인 및 OOO의 연도별 매출액 및 제조원가 변동현황
(단위 : 원)
②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중 신발제조업 비율
(단위 : 원)
(마) 청구법인 및 OOO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따르면 2017.8.18. 현재 청구법인의 직원 42명 중 9명이 OOO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인터넷 기업정보 검색 결과 청구법인과 OOO의 주소지와 대표전화 번호OOO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및 청구법인 제출자료 등에 나타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다음 <표5>와 같이 사건 1,2부동산(건물, 5,845.8㎡) 중 2층 174.3㎡를 OOO(70.55㎡, 2015.12.31.~2년) 및 OOO(103.75㎡, 2016.5.31.~2년)에 사무실로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었고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및 별관을 이유식, 한과 등 생산 공장 및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발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이 사건 1,2부동산(건물) 사용 현황 (2017.9.15. 현재)
※ 2층 : 2016.3.20. 당시 신발제조 장소 → 2016.5.31. OOO에 임대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3부동산을 2016.9.19. 취득한 이후 2017.2.28. 처분청OOO으로부터 그 지상에 건축면적 2,141.7㎡, 연면적 10,355.39㎡의 공장(도시형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2017.4.12. 착공, 현재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신발제조등 공장증설 부지 취득에 관한 건(2016.9.1.)]에는 청구법인의 이사총수 1명 중 1명이 출석한 가운데 대표이사 OOO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발 제조 등의 사업이 계약이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 사건 3부동산에 신발 제조 등 신규공장증설을 한다’고 심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신발 제조업, 식품 제조·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고 현재 신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사회 의사록(2014.5.1.자, 2016.9.1.자)에 따르면 이사총수 1명 중 1명이 출석한 가운데 대표이사 OOO이 ‘업종 확정의 건(2014.5.1.)’, ‘업종 유지에 관한 건(2016.9.1.)’을 각 의안으로 상정하여 업종을 ‘신발 제조업, 신발 도·소매업, 신발 인터넷 판매업, 식품 제조·도소매 및 수출영업, 유아용품 제조·도소매 및 수출영업, 부동산관련 임대업, 전자상거래업, 위 업종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하는 내용을 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사건 3부동산) 신사옥 이전 사업계획서에는 OOO신공장사옥에 OOO인솔(신발/중창), OOO(이유식)을 이전하여 1층에 이유식, 2층~4층에 신발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 등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주된 목적사업인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당시부터 관련 연구·개발을 실시하였고, 신발제조업 관련 매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험성적서, 특허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신발 제조 관련 연구·개발 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신발 제조 관련 연구·개발 내용
(라) 청구법인은 2017.7.11. OOO로부터 신발 깔창(중창) 개발 및 제조기술 분야 기술평가우수기업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벤처기업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7.17. OOO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유효기간 : 2014.7.17.~2016.7.16., 2016.7.17.~2018.7.16.).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 등에 있어서 창업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등기부 기재내용 등과 같은 법인 설립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사업내용,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설립된 법인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1지335, 2012.3.5.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신발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여 신발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로부터 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실질적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4.5.14. 대표이사를 OOO으로, 주업종을 신발제조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2014.6.24. 발행주식 전부를 OOO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양도하고 2014.8.22.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OOO로부터 출자받아 유상증자를 한 후 OOO의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OOO의 임원 전원[대표이사OOO 및 사내이사OOO, 감사OOO]이 청구법인의 임원[사내이사OOO 및 감사OOO]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OOO이 주소지 및 대표전화번호를 같이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액의 대부분(2014년 100%, 2015년 95.9%, 2016년 92.7%)을 차지하는 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분야에서의 주력 품목(이유식, 한과 등)이 OOO의 생산제품(이유식)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식품제조업·도소매업·기타 매출액이 2014년 OOO억원, 2015년 OOO억원, 2016년 OOO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신발제조업 관련 매출액은 2014년 OOO원, 2015년 OOO억원, 2016년 OOO억원에 불과한 등 대부분의 매출이 식품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OOO은 청구법인 설립 이후 이 사건 1,2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제품 매출실적이 2015년 OOO백만원, 2016년 OOO원으로 감소하여 식품제조 관련 영업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7.8.18. 현재 청구법인의 직원 42명 중 9명이 OOO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일부 직원의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신발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고도 이 사건 1,2 부동산의 대부분(5,742.13㎡,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5,485.88㎡ 중 98.23%)을 식품제조업 관련 제품 생산시설 및 제품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신발제조공정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 창업이라기 보다는 OOO의 업종의 추가나 사업의 확장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