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1563 (1994.08.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여의제에 해당되고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93.7.16 청구인 주소지에 배달증명에 의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 부동산명세와 같이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과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라고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 7.18 청구인에게 93년 수시분 증여세 1,122,567,060원 및 방위세 120,203,200원을 결정고지(고지건수 6건)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1 이의신청과 93.11.20 심사청구를 거쳐 94. 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 쟁점부동산 명세 -
쟁 점 부동산 | 취득 일자 | 물 건 지 | 면 적(㎡) | 실소유자 | |
토 지 | 건 물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87.12.14 88.2.6 〃 80.3.24 88.5.16 90.8.29 93.2.12 | 여주읍 OO리 O OO 여주읍 OO리 OOO 여주읍 OO리 OOO 여주읍 OO리 OOOOO 외 5필지 여주읍 OO리 O OOOO외 강남구 OO동 OOOOOO 중구 OO동 OOOOOO | 68,626 5,378 9,216 5,596 271,636 562의1/3지분 | 3,876.06의 1/2지분 |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쟁점부동산 취득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산 것이거나 또는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등기가 된 것이므로 어느 경우나 실질적 증여나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고
(2) 또한 거액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고지서 송달일로 부터 납부기한까지 불과 수일밖에 주지 아니한 것도 잘못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 OOO가 취득하여 소유자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조사결과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과 OOO임이 확인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입증자료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여의제에 해당되고
(2)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93.7.16 청구인 주소지에 배달증명에 의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이 건의 경우가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2)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⑦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거나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취득자금의 출처나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부동산①~⑦에 대해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처남이고, 쟁점부동산①~⑤는 청구외 OOO의 개인운전기사였던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의 처 OOO의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에서부터 매수대금 지급 등 모든 부동산 매입업무를 대행하였고 동 자금을 청구외 OOO로 부터 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등기상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부동산⑥⑦은 청구외 OOO의 재산관리인 OOO이 청구외 OOO의 지시에 따라 매입계약에서 부터 등기상 명의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하여, 등기상 소유자 명의를 쟁점부동산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명의로 하고 쟁점부동산⑦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청구외 OOO이 진술하였고, 쟁점부동산⑥⑦의 매입자금은 청구외 OOO의 자금관리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과 청구외 OOO 소유의 OOO상가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었는 바 쟁점부동산①~⑦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과 OOO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①~⑦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가 청구인에게 고지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을 것임에도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처남(청구외 OOO의 동생)인데도 청구외 OOO과 OOO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는 것도 사회통념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같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과 OOO임에도 청구외 OOO과 OOO는 종합토지세 등의 누진세율적용을 피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실지 자기소유인 쟁점부동산①~⑦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을 하였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주장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지는 것이며(같은취지:대법원 88누4998, 89.3.27),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90누3430, 90. 8.28)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동 납세고지서는 93.7.16 배달증명에 의해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되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