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0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가요
주점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한 편도 1차로의 도로가 설치된 곳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18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검사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외과의 골절 및 대퇴외과 골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준 후 112 내지 119 등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