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7노2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사고의 위험성 등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