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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2648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9. 7. 2. 작성한 제2013년 증서 제5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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