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23:45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경 이후로는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 내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222%로 비교적 높은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