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3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05: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1동 1405호 현관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팔란체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용의자범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