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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263298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5.부터 같은 달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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