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111 | 양도 | 1998-10-08
[사건번호]

국심1998경1111 (1998.10.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처분청이 토지의 잔금청산일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대지 4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2.14 취득하여 ’95.11.25 청구외 OO이씨 OOO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97.12.11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853,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6 심사청구를 거쳐 ’98.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6.9.10 종중과 6,700천원에 매매계약을 한 후 ’86.9.20 잔금 6,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양도당시 종중원인 청구외 OOO(종손)가 쟁점토지상의 비닐하우스 철거 등 경작에 관한 손해금 1,200천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청구인이 종중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

이후 종중이 청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제자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이 있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 항소하였으나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사실상 재판을 포기한 상태에서 ’95.11.14 원심판결이 확정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86.9.20임으로 이 건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며, 설령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지양도가액 6,700천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9.20 잔금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문(95가합 1824, ’95.5.10)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판결문은 청구인이 자백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종중)가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청구주장대로 ’86.9.20 잔금이 청산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판결문 이외에 잔금을 청산하였다거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잔금청산일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잔금청산일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종중 이사장 OOO이 ’98.7월 작성한 탄원서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문(95가합 1824, ’95.5.10)과 관련 소장, ’86.9.10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그리고 종중의 정관과 ’95.2.12자 회의록 및 분당구청장의 종중 등록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95.5.10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동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가 입증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그외에 제시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도 그 가액이 기준시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한 ’86.9월의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59,278,716원이 되는데도 이를 6,7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함)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점 및 ’86.9월에 잔금을 받고서도 10년이 지난 후에 이전등기를 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유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