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3쪽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2013.부터 2016. 3.까지 차임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계좌로 5,684,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송금시기가 불규칙하고 송금액도 대부분 20만 원 미만으로 월차임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위 돈이 차임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가 원고의 딸인 F 명의의 계좌로 차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0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3. 6. 12.부터 2013. 7. 3.까지 F 명의의 계좌로 12차례에 걸쳐 합계 8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차임 변제 주장은 위 8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6,155만 원(= 6,240만 원 - 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6. 9.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4쪽 제1행부터 제8행까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