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5-0377 (1995.09.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진입로가 사유지로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부적합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한 것은 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처분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1.16.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 40,63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6,423㎡ 및 기계설비 등(이하 “지상정착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4.3.18.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646,521,278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6,857,310원(가산세포함)을 1995.2.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금속 및 비철금속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와 그 지상정착물을 1993.11.16. 법원으로 부터 경락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코자 하였으나, 공장구내의 기계설비가 리스자산으로서 철거요구에 불응하여 철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의 진입로가 개인소유 토지로 되어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고, 또한 공장용토지의 일부가 청구외 (주)ㅇㅇ엔프라와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등 예상치 못한 여러가지의 사안이 발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고 부득이 매각하게 된 것으로서 부동산투기와는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이 부적합하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인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금속 및 비철금속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1.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인 1994.3.18.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3.11.16. 이건 토지와 지상정착물을 법원으로 부터 경락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코자 하였으나, 기계설비가 리스자산으로서 철거요구에 불응하여 철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의 진입로가 개인 소유토지로 되어 있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가 부적합하므로 부득이 매각한 것인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등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 함은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고(대법원 1989.2.28. 88누5969)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와 지상정착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원의 경매에 응찰하여 경락받아 취득하였다면 이건 토지와 동지상정착물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장내의 기계설비가 리스자산으로서 철거요구에 불응하고, 진입로가 사유지로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부적합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