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592 (2006.12.1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1. 이 건 심판청구중 처분청의 2006.4.11. 청구인에 대한 2004년 상속분 상속세 401,327,710원 과세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하하는 부분에 관한 이유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종적조회, 우편물수령증에 따르면처분청은2006.4.7. 청구인에게 2004년 상속분 상속세 401,327,710원 결정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 고OO(OOOO OO OOOO OOOO OO OOOO OO), 홍OO이 2006.4.11. 이를 수령했음이 확인된다.
(3)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06.4.11.로부터 100일이 경과한 2006.7.20.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이 건 심판청구중 기각하는 부분에 관한 이유
가.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10. 사망한 홍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2004.9.10.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3,446,271,702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2002.11.28. 처분하여 수취한 금액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1,850,000,000원(이하 “쟁점용도불명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6.6.30. 청구인에게 2004년 상속분 상속세 855,403,3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2002.11.29. 쟁점용도불명재산1,850,000,000원을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송금하였고, 이 후 2003.3.27~2003.3.28. 대출금 1,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이 후 위 금원중 2,000,000,000원을 송금 받아 대출을 상환하는데 1,000,000,000원을 사용하였고, 이 후 1,000,000,000원을 OOOOO에게 송금하였으나 그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불명확하여 이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추정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피상속인이 쟁점용도불명재산과 대출금 합계 2,85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빌려주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00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더라도 피상속인은 여전히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85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2003.10.10. 위 변제받은 2,000,000,000원중 1,000,000,000원을 다시 OOOOO에게 대여하여 주었다는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1,000,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통장에 수기로 OOOOO이라고 표기되었다 하여 이를 채무자 불명의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과 합하여 총 1,85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당시 이를 누락하였다 할 것이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하였던 쟁점용도불명재산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인은 2004.3.10. 사망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 2004.9.10.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을 2,616,057,402원으로 한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2002.11.28. 처분하여 수취한 금액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용도불명재산 1,850,000,000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6.6.30. 청구인에게 2004년 상속분 상속세 855,403,310원을 과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피상속인이 2002.11.29. 쟁점용도불명재산1,85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 송금하고, 1,000,000,000원을 대출받아 2003.3.27~2003.3.28. 청구외법인에 송금하여 합계 2,8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이 후 위 금원중 2,00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변제받아 이중 1,000,000,000원을 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1,000,000,000원을 OO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OOOOO에게 송금한 1,000,000,000원의 채권은 채무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에게 2,85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이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000,000원만을 변제받은 사실, 위 변제받은 2,000,000,000원중 1,000,000,000원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1,000,000,000원을 인출하면서 OOOOO이라고 수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은 여전히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85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1,000,000,000원을 인출한 내역이 기재된 통장의 금액란 옆에 OOOOO이라고 수기되어 있는 점만으로 그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용도불명재산 상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6.6.30.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