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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06.24 2009가합14824
원상복구회복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우물 원상복구 청구와 웅덩이 폐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 토지 내의 우물을 매립하고, 피고 소유 토지에 웅덩이를 파고서 원고의 위 우물로부터 몰래 파이프관을 박아 물을 빼가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우물을 원상회복하고 피고 소유의 토지의 웅덩이를 메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제2도면 D 전 370㎡ 지상 1, 2, 3, 4, 5, 6, 18,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3.4㎡에 우물(이하 ‘㉮우물’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 피고 소유 토지인 제2도면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78.3㎡에 웅덩이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7, 10호증의 5,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우물로부터 불법적으로 물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데다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우물이 소재한 D 전 370㎡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전인 2010. 3. 10. 이미 원고로부터 H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D 전 370㎡의 소유권자로서 ㉮우물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피고 토지 웅덩이를 메꾸라고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더욱이 피고가 메꾸었다는 ㉮우물은 이미 복구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복구를 청구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설령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물을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청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고 자신의 토지 지상에 설치한 웅덩이를 메꾸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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