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227 (1990.09.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한편, 청구인은 토지의 양도일이 89.3.2 및 89.3.6 임에도 89.3.15 자 국세청고시를 소급적용 하였다는점도 주장하나 전시한 바와같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의 고시 및 배율적용이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에 불구하고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중구 O동 OO OOOOO 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8.7.1 취득한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O외 1O지 소재 대지 235.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3.2 및 89.3.6 양도한 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가액(이하 “배율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동조 동항 제1호(다)목에 규정한 가액(이하 “환산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90.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22,570원 및 동방위세 1,624,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78.2.15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81.6.29 해제된 후 83.2.18 특정지역으로 재지정되고,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존재하였던 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배율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결정하고 그 취득가액은 89.3.15 시행 국세청 고시 제89-62호의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2 나 (다)에 규정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9.30 취득하여 89.3.2 및 89.3.6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고시 제83-4호(83.2.18)로 지정된 특정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쟁점토지가 취득당시 국세청고시 제78-7호(78.2.15)로 지정된 특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89.1.1 양도분부터는 배율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토록한 국세청고시 제89-62호(89.3.15)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취득당시(78.7.1)에 이미 국세청고시 제78-7(78.2.15)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되고 배율도 정하여졌기 때문에 취득가액도 배율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그 자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할 것이나(동지, 대법원 86누169, 86.6.24),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의 규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도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이 건과 같이 동법령개정이 있기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국세청고시 제78-7, 78.2.15)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85누223, 86.9.9).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78.7.1)에는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당시(89.3.2 및 89.3.6)에는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의 결정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9.3.2 및 89.3.6 임에도 89.3.15 자 국세청고시를 소급적용 하였다는점도 주장하나 전시한 바와같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의 고시 및 배율적용이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에 불구하고 당초처분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심리의 실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