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3545 (1997.0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2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1.10 청구외 부산시OOO협동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92.9.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2.10.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308,448원, 양도가액 117,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취득가액 21,499,463원, 양도가액 193,500,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722,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3 이의신청, ’96.6.21 심사청구를 거쳐 ’96.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75.1.10 청구외 부산시OOO협동조합으로부터 10,308,448원에 취득한 후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92.9.3 청구외 OOO에게 11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받아 OOOO신탁주식회사에 입금한 사실 등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는 데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다고 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부산시OOO협동조합으로부터 10,308,448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1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부산시OOO협동조합이 발행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대금이 6,450원(쟁점토지이외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354㎡를 포함한 금액임)이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17,000,000원의 경우도 기준시가 193,500,000원의 60.5%에 불과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4항 제1호 및 제45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95.12.30 개정후의 것) 제3호, 동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10,308,448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75.1.10 청구외 부산시OOO협동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258㎡)와 쟁점외 토지(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354㎡) 2필지를 24,449,524원(공과금 449,524원 포함)에 취득하였는데 ’92.9.3 양도시에는 쟁점토지만 양도한 관계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쟁점토지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인 10,308,448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위 부산시OOO협동조합으로 부터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토지대금 수수관계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부산시OOO협동조합에서 위 2필지의 토지가액이 6,450원이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 10,308,448원의 경우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117,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증빙서류로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검인계약서를 보면, 총 거래가액이 11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193,500,000원과 비교하여 보면, 기준시가의 60.5%에 불과한 금액에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위 OOO이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대로 토지대금을 실제로 수수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고,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보다 낮게 거래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으며 검인계약서의 경우 거래당사자간에 등기신청을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 등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상례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117,000,000원은 신빙성 있는 거래금액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의 경우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