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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4641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순번 보증일자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대출금융기관 대출금액(원) 보증번호 1-1 2013.12.23. 4년 1,800,000 D은행 거창지부 2,000,000 F 1-2 2014.04.16. 4년 2,520,000 D은행 거창지부 2,800,000 G 1-3 2014.10.15. 3년 1,800,000 D은행 거창지부 2,000,000 H 1-4 2015.04.16. 3년 2,520,000 D은행 거창지부 2,800,000 I 1-5 2016.04.15. 2년 2,520,000 D은행 거창지부 2,800,000 J 1-6 2015.12 09 2년 2,520,000 D은행 거창지부 2,800,000 K 1-7 2018.03.14. 3년 13,680,000 D은행 거창지부 15,200,000 L 2-1 2016.09.09. 4년 7,650,000 D은행 거창지부 9,000,000 M 2-2 2018.03.14. 3년 7,650,000 D은행 거창지부 9,000,000 N 3 2012.05.07. 6년 17,000,000 E조합 하성지점 20,000,000 O 4 2015.06.23. 3년 2,975,000 E조합 하성지점 3,500,000 P 5 2017.06.22. 3년 3,400,000 E조합 하성지점 4,000,000 Q 6 2017.06.22. 3년 3,230,000 E조합 하성지점 3,800,000 R 1) 원고는 C의 D은행 거창군지부와 E조합 하성지점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D은행 거창군지부와 E조합 하성지점에게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 순번 1-1 내지 1-6번 보증에 기초한 대출이 대환대출로 전환되면서 1-7번 보증으로 갱신보증되었고, 2-1 보증에 기초한 대출이 대환대출로 전환되면서 2-2 대출로 갱신보증되었다. 를 교부하였다. 2) 그 후 C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8. 9. 14. D은행 거창군지부에 22,153,199원을, 2018. 11. 15. E조합 하성지점에 12,293,56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8. 7. 4. C에 대한 위 2)항 기재 각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카단125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8. 7. 9. 21,739,390원의 사전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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