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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9 2017고단1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사용되고, 무단으로 신용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고, 나중에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범죄수사를 위한 계좌 추적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에 서명을 해 라’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 책을 보내

직접 돈을 건네받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 조직원들과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등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위 조직의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31. 경 사기 피고인 및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2017. 10.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G 검사 등을 사칭하며 ‘ 피해자의 정보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 대포 통장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여전히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피해자 명의로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달러로 바꾼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그 직원이 교부하는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에 서명을 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검사 등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충남 천안시 성정동 713-49에 있는 노상에서 미화 17,842 달러( 한화 2,018만 원 상당) 가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 받고, 그 중 440 달러를 꺼낸 다음 같은 날 서울 중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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