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1538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위 관련법령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잡종지 946㎡ 및 건물 149.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2.7. 취득하여 96.1.8 이혼한 처인 청구외 OOO에게 96.1.9 대물변제를 윈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자료조의 대물변제(유상 양도)로 보아 97.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8,829,8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2 심사청구를 거쳐 97.6.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과 이혼하면서 OOO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상호합의하에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부부간의 부동산 거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자료의 제시가 없고, 등기부동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95.12.26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위자료를 대물변제(유상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혼당사자간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원인이 위자료조의 대물변제(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재산협의분할(비과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경우의 그 법적성격을 정리해 보면, 일반적으로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상계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으로서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법 제466조),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소득세 기본통칙 1-1-15…4), 남편이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88누10183, 89.6.27).
(2) 청구인은 96.1.8 OOO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이와 관련 청구인은 95.12.26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혼한 전처 OOO에게 96.1.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호적등본 및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96.1.8 OOO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양도(대물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의 대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위 관련법령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