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자동차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분실한 것처럼 신고 하여 보험회사가 위 자동차를 견인하도록 하여 피해 자의 위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