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2.12.11 2012고정10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을 운영하는 자로 원산지표시 대상인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5.경부터 2012. 7. 27.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서 브라질산 닭고기정육 412kg을 1,854,000원에 구입하여 2012. 2. 25.부터 2012. 7. 30.까지 406kg을 재료로 메뉴명 순살후라이드치킨으로 조리하여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C’에 배달주문을 한 손님들에게 812마리를 8,932,000원에 판매하였고 나머지 브라질산 닭고기 6kg도 같은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적발증거사진

1. 닭고기정육구입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