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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7 2014고단8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절도범행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는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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