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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5 2019가단110986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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