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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309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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