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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2노142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2회에 걸쳐 약식기소됨),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영업장소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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