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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18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7,425,000원에 대하여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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