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107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56,000원과 그중 11,968,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6.부터, 22,088,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