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1527 (1998.1.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신빙서잉 없어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거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OO리 OOOOO 소재 답 3,49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7.12.26 취득하여 95.12.11 양도하고 96.2.29 조세감면규제법상 이른바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후 이를 토대로 하여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8,02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단, 처분청은 이때 수용에 의한 세액 50%감면은 허용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4 이의신청, 97.4.28 심사청구를 거쳐 97.6.27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녀교육문제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는 못했으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사실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함이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8년 이상 보유한 농지인지에 대해 보면, 처분청에서는 87.12.26 취득하여 95.2.13 양도한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보유기간이 불분명하나 처분청 결정이 사실이라면 8년 이상 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자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쟁점농지 소재지는 특별한 연고가 없는 곳으로 거기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농지로부터 20㎞를 초과하는 부산광역시내에 거주하면서 근 20년간 우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쟁점농지의 취득경위, 농약 및 비료의 구입상황, 농작물 경작 및 수매상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며 양도일 후인 96.2.26 에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 농지개량조합비 또한 농지소유자는 모두 납부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거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토지를 보유하지 않는 자경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 제 일의적인 요건으로 요구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우선 이러한 소유기간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본다.
(가) 이 건의 경우 OOOOOO공사의 수용확인원상의 토지보상금지급일에 의해 95.12.11로 확정되는 양도시기의 경우와는 달리 취득시기에 대해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은 잔금청산이 87.8.10 이루어 졌음을 내세워 등기접수일(87.12.26)대신 이날이 취득일이 되고 따라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소유한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으로 매매계약서사본(계약일이 87.7.5로 되어 있는 것)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보면,
(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이 87.8.10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매매계약일(87.8.10)과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계약일(87.7.5)이 상이하여 매매계약서 자체의 진정성립여부가 불분명한데다 달리 잔금청산이 위 잔금지급약정일에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87.8.10이 아닌 등기접수일(87.12.26)이 쟁점농지의 취득일로 된다하겠고 따라서 이에 의할때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면제에 필요한 소유기간 8년에서 14일이 미달함이 명백하다. 그런가하면 청구인이 위 등기접수일에 앞서 쟁점농지의 점유를 개시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사실상 8년 이상 보유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아래 이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는 심리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