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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7노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제 3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까지 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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