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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9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4.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K7 승용차(D)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2. 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2. 9. 26.경까지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차량반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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