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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959 | 소득 | 2017-12-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959 (2017. 12. 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한 거래이거나 기신고한 매출과 중복된다는 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출금된 금액의 차액만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이미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4.4.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9.4.~2015.9.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2~2014년 귀속 개인통합조사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OOO 명의의 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경정한 후 2016.1.14. 처분청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7.7.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등기사무원인 OOO 계좌의 입금내역은 등기업무를 위한 취·등록세, 채권매입비용, 인지세 등 공과금이 합산되어 입금된 금액이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모두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아니다.

예를 들어 OOO원에 거래가 된 부동산매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약 4%여서 OOO원을 송금받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행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 넘는 탁상행정의 표상이라 할 것이다. 참고로 이때 법률사무소가 받는 위임수수료는 OOO원 정도이다.

(2) 또한, OOO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담당 사무원으로 등기 의뢰인으로부터 등기 위임을 받아 사무처리를 하면서 업무관행상 취·등록세 대납, 채권매입대행, 인지세 대납 등의 사무를 처리할 뿐 아니라 근저당채무 변제 및 말소대행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 제세공과금과 근저당채무변제금 등을 송금받아 이를 대납처리한 것이다.

등기사무는 단순 사무여서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와 취·등록세 납부서, 채권매입 관련서류, 인지세 납부영수증, 매매계약서 등을 모두 등기의뢰인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업무는 일반 소송절차와는 달리 등기업무 대행을 한 부분에 대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않기 때문에 소명과 입증이 가장 큰 문제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7.2.28. 처분청에 해명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였고, 동 자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적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OOO 계좌의 소명, 입증에 대하여 “등기 사무는 단순 사무여서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와 취·등록세 납부서, 채권매입 관련 서류, 인지세 납부영수증, 매매계약서 등을 모두 등기의뢰인에게 교부하여 등기업무 대행에 대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2)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쟁점사업장을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라는 「소득세법」제160조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등기업무 대행 시 취·등록세 납부서, 채권매입 관련 서류, 인지세 납부영수증, 매매계약서 등을 모두 등기의뢰인에게 교부한다는 사실만으로 위 보관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증가하여 허위기장률이 347.34%에 이르고,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 하여 2015.9.4.부터 2015.9.2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 종합소득세 2012년~2014년,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등기대행 업무가 OOO 명의의 계좌로만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출금된 금액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였고, 소송업무를 담당하였던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의 개인적 입금액과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등을 제외한 부분을 소명받았으며, 소송업무는 등기대행 업무와는 달리 계좌 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소송비용과 각종 공과금 등이 포함된 금액을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대행하여 납부하였음에도 이러한 공과금까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당초 제출한 해명서, OOO의 계좌사본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해명서의 정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는 등기업무를 위한 취·등록세, 채권매입비용, 인지세 등 공과금이 합산하여 입금된 금액이지 입금된 금액이 모두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개별 거래 내용이 이미 신고한 매출과 중복되거나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한 거래이거나 기신고한 매출과 중복된다는 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출금된 금액의 차액만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이미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공과금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등기업무 대행에 대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수입금액 중 일부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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