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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24 2017나11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4면 제20행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의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2’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리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 즉 피고에게는 채권자인 농협은행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채권자인 농협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변제자로서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하여 주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새로이 발생한 구상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고, 이처럼 피고가 변제자 대위를 위하여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인 농협은행의 명의변경 신청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와 같은 권리행사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적법하다

거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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