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F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 I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H, J, M, N를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시 Q 선거구 시의원 선거 후보자 R(현 P시의회 의장)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이자 S 번영회 부회장, 피고인 K은 위 선거사무소 홍보차 운전기사, 피고인 J은 위 번영회 부회장, 피고인 E은 위 번영회 이사, 피고인 A은 위 번영회 회원이고, 피고인 G는 T 이장, 피고인 H는 U 전 이장, 피고인 B는 T 반장이며, 피고인 I는 위 R의 동생이다.
1. 피고인 F, D, G 피고인들은 2014년 5월 초순경 S 상세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의 어머니 V로부터 위 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신고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고, V가 중증 치매로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G는 2014. 5. 17.경 위 거소투표신고서에 V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장 확인 서명 및 날인을 하고, 피고인 F은 같은 날 펜으로 ‘V’라고 서명하고 자신의 지장을 찍어 무인하여 S사무소에 위와 같이 작성된 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V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2. 피고인 F, D, K 피고인 F, D은 2014년 5월 초순경 S 상세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거소투표신고로 송달받은 V의 거소투표를 임의로 대리기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14년 5월 하순경 S 상세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신청한 V 명의의 거소투표용지를 수령하고, 피고인 K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투표하고 발송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K은 위 V 명의의 거소투표용지 7매에 임의로 펜을 사용하여 P시의원 R 후보란에 표시를 하는 등 마치 V가 기표한 것처럼 대리투표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