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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0 2020고단8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구매 피고인은 2020. 3. 12. 0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9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3. 13.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수화물 센터에서 필로폰 1g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구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3.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불상량(위 주사기 눈금 한칸 가량)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20-3843) 2차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1. 소변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1. 모발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구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필로폰 구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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