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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의 양도시기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028 | 양도 | 1992-09-15
[사건번호]

국심1992서3028 (1992.09.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를 양도한 이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OOOOO OOOO OOOO(대지 96.93㎡, 건물 59.3㎡)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90.4.6 취득하여 91.2.1(등기접수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위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1.20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2,720원을 예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20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4.20 위 아파트를 1,900만원에 취득하고 90.12.30에 2,10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위 OOO·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위 아파트를 양도한 이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위 아파트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12.30이라고 주장하나 위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1월을 초과한 91.2.1이 등기접수일이므로 위 아파트 양도시기를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91.2.1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위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및 동조 동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위 아파트 양도일 (91.2.1) 이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은 없으나 이 건 예정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92.3.20 심사청구시 위 아파트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규정된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예정결정통지를 받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 1,900만원, 양도가액 2,1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취득가액:26,059,457원, 양도가액:34,158,300원)보다 낮은 점등을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적어보인다.

라.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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