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0579(2001.06.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국심2000구0702
[주 문]
처분청이 2000.12.8 및 2000.12.11 청구인 OOO 외 5인에
게 한 <별지 1>기재의 1999년도분 상속세 479,197,230원과
1994~1998년도분 증여세 93,205,42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금액 891,005,989원중 <별지
2>기재의 430,937,530원을 차감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다
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는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1999.3.5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9.9.3 상속세 과세표준을 1,215,363,747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294,530,940원으로 신고하고, 1999.9.4 상속세 73,632,750원을 납부함과 동시에 나머지 220,898,190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891,005,989원이 상속인(OOO 외3인) 및 기타 친족(OOO 외2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고, 동 금액 및 부동산 평가차액 101,305,140원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배우자 상속공제 신고액중 457,680,873원을 공제 부인하여, 2000.12.8 및 2000.12.11 청구인들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479,197,230원 및 1994~1998년도분 증여세 93,205,4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본 금액 891,005,989원중 700,505,989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자금관리상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예금등을 한 것으로 증여의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중 417,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 이중 계상되었다.
(2)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처분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3) 상속재산중 대전광역시 서구 OOO동 OOO 대지 787㎡ 건물 84.94㎡ 및 경기도 평택시 OOO동 OOO외 8필지 전, 답, 임야 11,8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가액(688,643,500원)은 담보제공 목적 및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 목적으로 감정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인출금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청구인들 명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가 빈번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만 빌려서 단순히 계좌간 자금이체를 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1년 이내의 처분재산으로 신고된 금액과 중복되는 부분은 처분재산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중계상한 사실이 없다.
(2)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다시 계산한 바, 5억원 미만이므로 최저공제 한도액인 5억원을 공제한 것이다.
(3) 담보목적의 감정은 통상 금융기관이 의뢰하는 것이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감정의뢰하였고, 그 감정결과를 담보목적에 활용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인출금을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증여재산 중 417,000,000원이 상속재산에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2)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3)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같은 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이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2. 건 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1) : 쟁점인출금을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증여재산 중 417,000,000원이 상속재산에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청구인들 명의의 금융상품을 구입하거나,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사전증여로 본 금액은 <별지 2>기재의 891,005,989원이고, 이 중 청구인들이 증여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별지 2>기재의 1~13번 증여가액 700,505,989원이며, 증여가액으로 상속재산에 이중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별지 2>기재의 1~7번 증여가액 417,000,000원이다.
이 건 관련 계좌는 <별지 3>기재내용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피상속인의 계좌는 A로, 청구인들의 계좌는 B로 분류하였다.
(나) 먼저, <별지 2>기재의 1~3번 증여가액 26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1994.3.25 피상속인의 A1계좌에서 34,000,000원, A2계좌에서 326,000,000원 합계 36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 중 260,000,000원이 청구인들 명의의 보험상품 구입대금(OOO 명의의 B1 보험상품 60,000,000원, 청구인 OOO 명의의 B2 보험상품 100,000,000원, 청구인 OOO 명의의 B3 보험상품 100,000,000원)으로 지급(나머지 100,000,000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A6 보험상품 구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다.
②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보험상품의 가입한도(1억원) 때문이며, 1995.3.25 위 청구인들 명의의 보험상품 B1, B2, B3 및 피상속인 명의의 보험상품 A6은 전부 해지하여 해지인출금 중 372,600,000원을 피상속인의 A2계좌에 다시 입금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들이 B1, B2, B3 계좌의 금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위 피상속인의 A2계좌의 입금액은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A3계좌 및 A4계좌)를 거쳐 피상속인의 A5계좌에 최종 입금 되었으며, 이 계좌는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계좌이므로 결국 위 증여가액은 상속재산에 이중계상되었다는 주장이다.
③ 당 심판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5.3.25 청구인들 명의의 보험상품(B1, B2, B3) 및 피상속인 명의의 A6보험상품은 전부 해지하여 해지인출금 372,834,320원을 OOO해상보험(주) 발행의 당좌수표(수표번호 OOO)로 받아, 같은 날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OOO이 OOO은행 OOO지점에서 피상속인의 A2계좌에 372,600,000원을 무통장입금(186,300,000원씩 연속 2회 입금, 단말기 조작번호 OOO, OOO)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해상보험(주)의 만기 해지환급금 지급대장, 관련 당좌수표 사본, 무통장입금표, 관련통장 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1995.4.3 피상속인 명의의 A2계좌에서 367,000,000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A3계좌에 입금한 사실, 1995.6.2 A3계좌를 해지하여 해지인출금 386,483,407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A4계좌에 입금한 사실, 1995.6.7 A4계좌에서 38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A5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관련통장 사본, 관련수표(OOO은행 OOO) 사본, 관련 입·출금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A5계좌는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④ 따라서, 위 26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현재 위 금원을 사용한 사실없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본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기 포함하여 신고하였던 부분(436,672,339원)과 중복되는 부분(318,805,989원)은 처분재산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재산의 상속재산에의 이중계상 여부에 대한 청구는 별도로 논의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하 이중계상 여부에 대한 별도 판단은 생략한다.
(다) <별지 2>기재의 4~6번, 8~9번 증여가액 198,605,989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1994.9.13 피상속인의 A7, A8계좌에서 57,0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인 OOO의 B4계좌에 6,000,000원, B5계좌에 7,000,000원, 청구인 OOO의 B6계좌에 6,000,000원, B7계좌에 7,000,000원, 청구인 OOO의 B8계좌에 6,000,000원, B9계좌에 7,000,000원, B10계좌에 18,000,000원이 각각 입금되었고
1998.4.13 피상속인의 A11계좌에서 77,805,989원, 피상속인의 A9계좌에서 13,800,000원, 1998.4.14 피상속인의 A10계좌에서 50,000,000원 합계 141,605,989원이 인출되어 청구인 OOO의 B11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다.
②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명의의 B4~B10계좌는 피상속인이 청구인들과 상의없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고, 1997.10.13 청구인들 명의의 B4~B10 계좌는 전부 해지하여 해지인출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A11~A13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예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다시 입금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이 부분도 상속재산에 이중 계상되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1998.4.13 및 1998.4.14 피상속인의 A9~A11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OOO의 B11계좌에 입금한 141,605,989원도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처분재산으로 이미 신고한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③ 당 심판원에서 조사한 바, 1997.10.13 청구인들 명의의 B4~B10계좌(원금 57,000,000원)와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OOO지점 2개 계좌(OOO : 원금 7,000,000원, OOO : 원금 6,000,000원)는 전부 해지하여 해지인출금 99,475,812원을 피상속인의 A11계좌에 74,000,000원, A12계좌에 10,000,000원, A13계좌에 10,000,000원을 각각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중 5,000,000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로, 나머지 475,812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은행의 계좌해지 출금전표(9건, 단말기 조작번호 OOO로 연속번호이며) 및 같은 날짜 입금전표(3건, 단말기 조작번호 OOO로 출금에 이은 연속번호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위 57,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현재 위 금원을 사용한 사실없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본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④ 한편, 피상속인이 1998.4.13 및 1998.4.14 피상속인의 A9~A11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OOO의 B11계좌에 입금한 금액 141,605,989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OOO이 위 금액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다든가 다른 용도로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든가 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별지 2>기재의 7번 증여가액 10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1995.7.1 피상속인의 A14계좌에서 100,0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인 OOO의 B12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다.
② 청구인은 이 입금액도 1998.1.5 청구인 OOO의 B12계좌에서 112,000,000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A15계좌에 다시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③ 당 심판원에서 조사한 바, 1998.1.5 청구인 OOO이 B12계좌를 해지하여 해지인출금 117,035,282원중 112,000,000원을 자기앞수표(수표번호 OOO)로 발급받아 피상속인의 A15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 OOO의 B12통장 사본, 출금전표, 관련수표의 이서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따라서, 위 입금액 100,000,000원은 처분청이 증여로 본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별지 2>기재의 10~13번 증여가액 168,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1998.10.30 피상속인의 A16계좌에서 120,0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인 OOO의 B13계좌로 입금되었고, 1998.11.18 피상속인의 A17계좌에서 22,0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인 OOO의 B14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피상속인의 A18계좌에서 1997.9.8 11,000,000원 및 1997.9.30 15,000,000원이 각각 인출되어 청구인 OOO의 B15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다.
②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의 B13~B15계좌는 피상속인이 자금관리의 편의상 사용하던 사실상 피상속인의 계좌이며, 특히 1997.9.8 및 1997.9.30 26,000,000원이 입금된 청구인 OOO의 B15계좌는 피상속인의 병원비 지불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B15계좌에 입금된 26,000,000원은 대부분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지불되었으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③ 당 심판원에서 조사한 바,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의 B13, B14계좌를 관리하였다든가 사용한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 OOO의 B15계좌도 개설은행이 OOO은행 OOO지점으로 전적으로 피상속인의 병구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 OOO의 B15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중 1997.9.12 3,977,290원, 1997.9.19 2,132,400원, 1997.9.25 1,492,550원, 1997.10.2 1,392,700원, 1997.10.9 1,925,930원, 1997.10.16 1,577,440원, 1997.10.30 1,439,220원 합계 13,937,530원은 피상속인의 아산재단 OOO병원 입원 진료비로 사용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OOO병원 입원진료비 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동 진료비를 부채로 공제한 사실은 없다.(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병원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1년내 인출금중 용도가 입증된 금액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④ 따라서,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사용사실이 확인되는 위 13,937,530원은 처분청이 증여로 본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배우자상속공제 계산내역을 보면,〔총상속재산 가액 - (채무·공과금등+법 제13조 증여재산가액)〕×배우자 법정상속분 -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2,594,386,650원-(23,454,632+891,005,989)〕×3/9-590,805,989원 = △30,846,630원으로 계산하고, 산출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최저공제한도 5억원을 공제하였다.
즉, 총 상속재산에 법 제15조의 처분재산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증여재산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여야 하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자산까지 포함하였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나 착오로 오히려 차감하였다.
(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의 상속재산이라 함은 ① 부동산, 금융재산, 유가증권, 현금·예금 등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②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재산으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 및 ③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등 적극적인 재산의 합계액에서, 공과금·채무등 소극재산을 제외한 순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99두3027, 2000.3.10 및 국세청 예규 심사상속99-142, 1999.9.3 외 다수 같은 뜻)
(다) 따라서, 다른 청구내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 건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총 상속재산(적극재산 합계액) = ①상속재산 + ②법 제15조 처분재산으로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 ③법 제13조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산액 = ①2,594,386,650원 + ②117,866,989원 + ③673,005,989원 = 3,385,258,989원
채무·공과금등(소극재산 합계액) = 채무·공과금 16,000,000원 + 금양임야 및 묘토가액 7,454,632원 = 23,454,632원이므로
배우자상속 공제금액 = (총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등)×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 (3,385,258,989원 - 23,454,632원)×3/9 - 591,005,989 = 529,595,463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심판결정사항 등을 감안하여 위 산식에 의하여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3)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보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상속개시일(1999.3.5)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9.7.8자 미래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1999.7.16자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치인 688,643,50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이 담보목적으로 평가하였다고는 하나, 실제 담보제공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위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평가차액 101,305,14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다)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 평가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라 함은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6개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간내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상속세 납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국심2000구702, 2000.6.16 같은 뜻)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은행 여신(상담)신청 접수부에 의하면, 1997.7.15 청구인 OOO이 10,000,000원 대출을 위해 1997.7.8자 감정서를 담보로 대출상담을 한 후, 고객요청으로 취소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상속개시일 현재 OOO은행 계좌에 200,000,000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대출상담액은 10,000,000원이나,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688,643,500원이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진정으로 대출의사로 상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1. 청구인 명세
성 명 | 피상속인 과의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O | 처 | OOOO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동 OOO |
OOO | 자 | OOOO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동 OOO |
OOO | 자 | OOOO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동 OOO |
OOO | 자 | OOOO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동 OOO |
OOO | 처제 | OOOO | 경기도 의정부시 OOO동 OOO |
OOO | 동서 | OOOO | 서울 영등포구 OOO동 OOO |
* 굵은 글씨는 상속인, 나머지는 증여관련 친족
2. 상속세 과세내역
연도별 | 세 액 (원) | 처분일자 | 처 분 청 | 납세의무자별 지분 |
1999 | 479,197,230원 | 2000.12.8 | 성남세무서장 | OOO 3/9, 나머지 각 2/9 |
3. 증여세 과세내역
납세의무자 | 연도별 | 세 액 (원) | 처분일자 | 처 분 청 |
OOO | 1995~1998년 | 23,085,420 | 2000.12.8 | 성남세무서장 |
OOO | 1994~1998년 | 1,730,000 | 2000.12.8 | 성남세무서장 |
OOO | 1994~1997년 | 1,450,000 | 2000.12.8 | 성남세무서장 |
OOO | 1994년 | 32,625,000 | 2000.12.8 | 의정부세무서장 |
OOO | 1994년 | 32,625,000 | 2000.12.11 | 영등포세무서장 |
* 이정식(피상속인의 사위) 1998년도분 증여세 1,690,000원은 불복 않음
<별지 2> 처분청이 증여로 본 금액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사항
(단위 : 원)
처분청이 증여로 본 금액 | 불 복 내 용 |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사항 | ||||
구분 | 증여일자 | 수 증 자 | 증여가액 | 증여여부 | 이중계상 | |
1 | 1994.3.25 | OOO(처) | 60,000,000 | 60,000,000 | 60,000,000 | 60,000,000 |
2 | 〃 | OOO(처제)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3 | 〃 | OOO(동서)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4 | 1994.9.13 | OOO | 13,000,000 | 13,000,000 | 13,000,000 | 13,000,000 |
5 | 〃 | OOO(자) | 13,000,000 | 13,000,000 | 13,000,000 | 13,000,000 |
6 | 〃 | OOO(자) | 31,000,000 | 31,000,000 | 31,000,000 | 31,000,000 |
7 | 1995.7.1 | OOO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8 | 1998.4.13 | OOO | 90,805,989 | 90,805,989 | ||
9 | 1998.4.14 | OOO | 50,000,000 | 50,000,000 | ||
10 | 1998.10.30 | OOO | 120,000,000 | 120,000,000 | ||
11 | 1998.11.18 | OOO | 22,000,000 | 22,000,000 | ||
12 | 1997.9.8 | OOO | 11,000,000 | 11,000,000 | 11,000,000 | |
13 | 1997.9.30 | OOO | 15,000,000 | 15,000,000 | 2,937,530 | |
14 | 1994.3.25 ~1998.6.11 | OOO외3인 | 190,500,000 | 불복않음 | ||
합 계 | 891,005,989 | 700,505,989 | 417,000,000 | 430,937,530 |
<별지 3> 관련 계좌번호
피상속인 계좌 | 수증자별 계좌 | |||
구분 | 계좌번호 | 구분 | 성 명 | 계좌번호 |
A1 | OOO은행 OOO지점 OOO | B1 | OOO | OOO보험 OOO보험 OOO |
A2 | OOO은행 OOO지점 OOO | B2 | OOO | OOO보험 OOO보험 OOO |
A3 | OOO은행 OOO지점 OOO | B3 | OOO | OOO보험 OOO보험 OOO |
A4 | OOO은행 OOO지점 OOO | |||
A5 | OOO은행 OOO지점 OOO ※ 현 OOO은행 OOO | |||
A6 | OOO보험 OOO보험 OOO | |||
A7 | OOO은행 OOO지점 OOO | B4 | OOO | OOO은행 OOO지점 OOO |
A8 | OOO은행 OOO지점 OOO | B5 | OOO | OOO은행 OOO지점 OOO |
A9 | OOO은행 OOO지점 OOO | B6 | OOO | OOO은행 OOO지점 OOO |
A10 | OOO신탁 OOO지점 OOO | B7 | OOO | OOO은행 OOO지점 OOO |
A11 | OOO은행 OOO지점 OOO | B8 | OOO | OOO은행 OOO지점 OOO |
A12 | OOO은행 OOO지점 OOO | B9 | OOO | OOO은행 OOO지점 OOO |
A13 | OOO은행 OOO지점 OOO | B10 | OOO | OOO은행 OOO지점 OOO |
B11 | OOO | OOO은행 OOO지점 OOO | ||
A14 | OOO신탁 OOO | B12 | OOO | OOO은행 OOO지점 OOO |
A15 | OOO은행 OOO지점 OOO * 현 OOO은행 OOO등 13계좌 | |||
A16 | OOO은행 OOO지점 OOO | B13 | OOO | OOO은행 OOO지점 OOO |
A17 | OOO은행 OOO지점 OOO | B14 | OOO | OOO은행 OOO지점 OOO |
A18 | OOO은행 OOO지점 OOO | B15 | OOO | OOO지점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