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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노293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각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 B과 같이 인출책을 알선, 소개해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에 관하여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C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2,4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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