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450 (2006.06.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실적 이용상황이 나대지였으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다 인정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OOO OOO OOOOOO번지 전 1622㎡, 및 같은 동 113-4번지 전 208㎡, 합계 1,8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그 중 청구인 지분은 1/4)를 어머니 박OO, 형 김OO 및 동생 김OO과 함께 4인 공유로 1980.6.1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5.6.27. OO구청에 양도(수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2005.8.3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6.3.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20,92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고 설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또는 토지조성공사일 현재 농지로 인정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
쟁점토지 등이 2003년 5월경 OO구청의 종합개발계획 등의 시행으로 인근토지 일대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조성되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공으로 그 도로의 우측에 위치한 쟁점토지 일대 토지들이 농토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자연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성토하였으며 더욱이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및 진입도로 일대는 약 2.2m 이상의 저지대가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폭우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쟁점토지 지역을 성토하라는 OO구청장의 협조요청으로 인한 성토작업으로 쟁점토지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가 농지기능을 상실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농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2003.5월에 이미 농지기능을 상실하였고 그 당시까지는 농지였으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구청 지역경제과 회신공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자연녹지내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하여 무단사용한 행위에 대해 OO구청에서 지주 등에게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OO구청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고발 조치되었으며
OO구청의 제2차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진입도로 보상협의 통지시 작성된 토지조서상에도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이지만 이용상황은 “나대지”로 조사되었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해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OOOOOOO O OOOOOOOOOOOO, OOO O OOOOOOOOO)을 하여 2003년 1기~2005년 1기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그 임차자인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는 쟁점토지를 주차장 및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개량(성토)공사도 OO구청이 아닌 지주의 민원제기로 이루어졌으며 공사 후 OO구청에서 OO동 일대는 농지개량 지역으로 2002.4.30.까지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불이행하여 수차례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OO특별시의 부동의로 인하여 당초 도시계획 결정안이 입안해지되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거 농지기능을 상실하여 경작을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이고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이나, 쟁점토지는 OO동 중고자동차매매쎈타가 들어선 2001년부터 자동차전시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당시 작성된 토지조서에 의하면 나대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3.6.15. 쟁점토지소재지에서 토지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2003년 5월경 쟁점토지소재지 인근지역에 OO구청의 종합개발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쟁점토지는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그 상실된 날을 기준으로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OO구청장의 2006.1.31.자 “토지이용현황등 조치사항 통보” 내용에 의하면, OO구청장은 2002.2.19.~5.13. 기간동안 4차례에 걸쳐 청구인들에게 성실경작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무단사용한 사실에 대해 OO구청장은 2004.10.29. 및 2005.6.11. 청구인을 농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고발조치와 관련하여 OO구청 지역경제과 농지업무담당직원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연녹지지역인 OO특별시 OOO OOO OOO번지 소재 농지를 주차장으로 무단전용한 사실에 대해 OO구청에서 2003.4.28. 원상복구토록 시정지시한 바 있으나,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농지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4) OO구청장이 쟁점토지의 도시계획사업(도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진입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용되기 전에 작성한 토지조서(2004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나대지이고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임이 확인된다.
(5) OO구청장은 2003.1.25. 쟁점토지 인근지역에 대해 OO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하였으나, OO시장은 2005.4.1.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도시계획입안이 해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는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OO구청장의 “토지이용현황등 조치사항 통보”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무단사용한 사실에 대해 OO구청장은 청구인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구청 지역경제과 농지업무담당직원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연녹지지역인 쟁점토지 중 일부를 주차장으로 무단전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구청장이 쟁점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작성한 토지조서(2004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나대지였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03년 5월경 쟁점토지소재지 인근지역에 OO구청의 종합개발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쟁점토지는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주장하나, 그 계획에 대하여 OO시장이 2005.4.1. 그 시행을 거부함에 따라 당초 입안이 해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