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노2001
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수단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