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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429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의 의뢰로 2015. 6.부터 같은 해 8.까지 3차례에 걸처 닥트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함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41,000,000원의 물품 및 공사대금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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