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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3383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5행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하고, 3쪽 3행의 ‘공사대금채권(보수채권)’을 ‘공사대금채권(보수채권) 3,740만 원’으로 고치며, 3쪽 14행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48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2017. 5. 20. 원고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 현장에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3,74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하고, 2017. 9. 28. 승강기를 설치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748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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