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0779 (2010.06.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가 폐업한 이후의 거래분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8.1. 개업하여 OOOOOOOO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4,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용산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8.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87,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는바,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 업종의 표준소득률은 10%인데 처분청 결정소득률은 34.9%나 되어 과중한 부과처분이므로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네트워크 공사 관련 인건비 16,85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폐업일 2005.3.31.)된 후인 4월~6월에 발행된 것이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외에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인건비 내역을 검토한바, 당초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서상 인건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출한 금융내역만으로는 김찬기 등에게 송금된 금액이 인건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용산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2008년 3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대표자 이석희, 개업일 : 2001.2.28., 폐업일 : 2005.3.31.)는 무단 폐업자로 2005.7.21. 폐업처리되었고, 2002.1.1.~2005.7.31. 기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98건) 4,204,070천원과 가공매입세금계산서(164건) 5,321,413천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복명서에 첨부된 매출 거래처별 조사내용 중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거래분으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하여 아래 표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 O OO)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의 2005년 제1기 매입액이 27,376,737원으로 매출액 79,576,000원 대비 3배로 부당하고, 청구인의 신고 소득률은 7.02%인데 비하여 처분청 결정 소득률은 34.9%로 증가율이 480%나 되며, 통신기자재의 소득률 10%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폐업한 이후의 거래분으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실지 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가 폐업된 후에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결산서상 인건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인건비를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124-04-******)을 제시하는바, 2005.1.10.~2005.12.14. 사이에 김OO외 24명에게 1회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7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김찬기 외 24명에게 송금한 금액이 인건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