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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9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2015고단301]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폐와 허리 골절로 인한 통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므로 2014. 11. 16. 13:00경과 2015. 1. 24. 05:00경 각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함바식당에서 식당영업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4. 11. 16. 13:00경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H은 수사기관 조사시 “2014. 11. 16. 13:00경 피고인과 Q, P이 찾아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술을 꺼내 마시고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수사보고([2014고단1200] 증거기록 2책 중 2권 12면)에 의하면, 피해자 H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바, 피고인이 Q, P과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 운영의 함바식당 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현장사진의 영상(위 증거기록 14면, 15면)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위 현장사진을 보고는 “사진을 보니까 3명이 술을 먹은 것은 사실이네요. 죄송합니다. 부끄럽네유. 나이먹어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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