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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3. 5. 7. 선고 92나15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국세환급금][하집1993(2),1]
판시사항

법인의 탈루소득이 주주 등에게 유출되었다 하여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주주 등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결과 법인소득의 탈루가 부정된 후 국가가 주주에 의하여 제기된 국세환급금청구소송에서 그 청구에 불응하면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제출함의 당부

판결요지

법인의 탈루소득이 주주 등에게 배당 또는 상여의 형태로 유출되었다 하여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주주 등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법인이 그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다투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인의 국세환급금청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때에는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주 등의 국세환급금청구채권에도 미친다고 믿고 별도의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온 주주에 대하여, 그 소송의 결과 법인소득의 탈루가 부정되었음에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환급금청구에 불응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남용된 조세징수권 행사의 결과를 향유하기 위하여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제출하는 것도 국가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항소인

이종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436,452원 및 이에 대한 1981.12.8.부터 완제일까지 금 100원에 대한 일변 3전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납세완납증명신청서), 갑 제2,3호증의 각 1,2, 갑 제12 내지 14호증(각 판결), 갑 제4호증(국세환급금처리결과회보), 갑 제7호증의 1 내지 4(각 원천징수결정내용)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병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고등교과서주식회사, 한국교과서주식회사, 한국검정실업교과서주식회사의 주주로서 1974.부터 1976.까지 각 귀속연도에 위 소외 회사들로부터 배당금등을 수령한 뒤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세칭 검인정교과서 부정사건이 1977.2.24.경 문제되어 위 소외 회사들이 치안본부의 조사와 국세청의 세무사찰을 받게되었고 그 결과 위 소외 회사들이 1972.부터 1976.까지의 사업연도에 교과서 대금 일부와 부동산 임대수입의 일부를 신고누락하였음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마포세무서장은 위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1977.6.10. 위 누락소득에 대한 법인세, 방위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한편, 위 누락소득 중 지상배당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인정한 나머지가 사외로 유출되어 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들에 대한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위 주주들과 임원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각 세무서장들에게 이러한 탈루소득에 대한 자료를 통보 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서대문세무서장은 1977.6.18. 위 소외 회사들의 주주이면서 위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의 임원이었던 원고에게 1974. 내지 1976.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등으로 합계 금 108,527,699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1981.12.7.에 이르러 이 사건 부과처분상의 과세금액과 그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다. 위 소외 회사들과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 및 임원들에 대한 탈세혐의의 수사, 세무조사, 그에 따른 부과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치안본부에서 원고를 비롯한 위 소외 회사들의 간부들을 연행, 구속한 다음 1개월간에 걸쳐 강압적인 수사를 계속하게 되자 이에 못 이긴 위 소외 회사들의 간부들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치안본부 수사담당경찰관들에게 위 소외 회사들이 1973.부터 1977.까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교과서매출대금일부와 부동산임대소득일부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치안본부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국세청 소속 조사담당직원들이 원고를 비롯한 위 소외 회사들의 주주들을 강제로 소집하여 치안본부의 통보에 따른 누락소득금액을 추가로 신고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주주들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체에 대하여서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중과세하거나 형사고발조치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원고 등은 국세청 직원들이 제시하는 각 과세연도 귀속소득금액에 이미 자진신고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한 소득금액계산서, 내역서 등을 부득이 제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7.6.10. 마포세무서장이 위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를 비롯한 위 소외 회사들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서대문세무서장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라. 위 소외 회사들 중 위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는 마포세무서장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친 후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회사에는 탈루소득이 없었는데 이를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여 부과처분을 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1979년경 서울고등법원 79구8호로써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4.2.1. 위 부과처분에는 과세표준, 세액, 기타 세액산출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마포세무서장이 이에 불복, 대법원에 84누184호로 상고를 하였고, 1984.10.1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마포세무서장은 위 부과처분이 부과처분절차상의 하자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1984.11.1. 및 같은 해 12.1. 이미 취소된 부과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종전의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을 새로운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위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85구526호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제2차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확인서, 명세서 등이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기관 및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그러한 과세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자료라 볼 수 없고 달리 마포세무서장 주장의 탈루소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제2차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제2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1987.12.17. 선고되었다.

마포세무서장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88누68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89.5.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그 즈음 위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에게 그 오납된 세금을 반환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들의 탈루소득의 일부가 원고에게 배당 또는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여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의 탈루소득에 기초한 부분은 그 탈루소득인정의 과세자료가 합리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이나 과세담당 공무원들의 강요로 그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그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의 탈루소득에 기초한 원고의 납부세액이 금 88,436,45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 88,436,452원을 이득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88,436,452원 및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소정의 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비율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국세환급금채권은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한 오납이 있었던 1981.12.7.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를 다툰다.

(1) 피고가 위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에 대하여서는 오납된 세금을 반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오납 세금에 관하여는 그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2) 위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었던 위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하여 1979년도에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기초적 법률관계가 동일한 원고의 위 국세환급금채권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위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1989.5.23.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1989.5.23.로부터 5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0.11.15.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시효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의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그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한 일자로 앞에서 인정한 1981.12.7.로부터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소정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뒤인 1990.11.15.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탈루소득이 그대로 사외로 유출되어 주주나 임원에게 배당 또는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법인의 소득과 주주 등의 소득의 관계는 동일한 소득이 아무런 부가 없이 그대로 소재를 이동한 것에 불과하여 양자는 원천과 계류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천을 봉쇄하면 계류가 막히듯이 법인소득의 탈루가 부정되면 위 법인소득으로부터 비롯된 주주 등의 소득도 당연히 부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탈루를 부정하는 소송이 법인에 의하여 제기되고 그와 같은 소송에 소멸시효의 흐름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면 이것은 마치 원천의 흐름을 차단한 것과 같아서 원천이 막히면 계류도 당연히 막히는 것과 같이 주주 등이 스스로 그 시효의 흐름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법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주주등에게도 당연히 미친다고 일반 국민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법의식이라 할 것이다.

또한 법인의 소제기에 따른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이 사건에서와 같은 관계에 있는 주주 등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동일한 효과를 위하여 주주들마다 개별적으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 주장 및 입증방법 등이 동일한 소송절차를 반복하여야 하는점에서 절차경제의 원칙이나 비용경제의 원칙에 크게 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국민들의 법의식은 법률상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원천징수결정내용취소통보), 갑 제11호증의 1,2(접수증 및 환급청구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병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탈루소득이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함과 아울러 위 탈루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임원이나 주주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에 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이 그 불복절차를 통하여 취소되면 그 임원이나 주주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도 과세관청 스스로 종래 이를 취소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당연히 그러리라 믿고, 또 원천을 막으면 계류도 자연히 막히는 것처럼 이미 위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가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인데 그 소송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원고가 위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국세환급신청 여부를 결정하려고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최종적으로 1989.5.23. 대법원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1990.4.19. 피고에게 국세환급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사실 및 1989.5.23.자 대법원의 위 판결에 의하여 위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에 대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취소로 확정되자 마포세무서장이 서대문세무서장에게 기왕에 통보하였던 원고에 관한 탈루소득의 원천징수자료에 관하여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통보까지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의 탈루소득이 다시 주주 등에게 배당 또는 상여의 형태로 유출되었다 하여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다시 주주 등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법인이 그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인의 국세환급금청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때에는 그 소제기에 따르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연히 주주 등의 국세환급금청구채권에도 미친다고 생각하는 법의식에 지배되어, 별도의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주주나 임원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도 과세관청이 종래와 같이 당연히 이를 취소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하리라 믿고, 위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온 원고에 대하여 종래와는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환급금청구에 불응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국민의 법의식을 무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국민의 법의식과 법집행 사이에 중대한 괴리를 발생케 하여 법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징수의 형평을 사실상 해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스스로 소송절차의 남용을 유도하는 폐단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조세징수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남용된 조세징수권행사의 결과를 향유하기 위하여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제출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주장은 다른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금 88,436,45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오납일의 다음날인 1981.12.8.부터 완제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2조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소정의 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비율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이를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재판장) 송정훈 백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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