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8.경 E로부터 부산 사상구 F에 위치한 건물 1층 후면 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1.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7. 11.경 G에게 위 식당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G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E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3,500만 원에서 24개월 치 월세의 20%인 5,280,0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제합의’라 한다), E는 2017. 11. 3. 원고에게 보증금 중 위 5,2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72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E는 2018. 1. 13.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피고들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2의 녹음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E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5,28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E의 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공제합의에 동의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제합의의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나. 피고들 E가 원고에게 보증금에서 5,28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만 지급한 것은 E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공제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