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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2272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827,845원과 그 중 53,607,780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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