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5.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2.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4. 23:27 경 광주시 순 암로 36번 길 87에 있는 ‘이 편한 세상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순 암로 16-26에 있는 폴리텍 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