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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7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7. 01:3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338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구간에서 B BMW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중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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