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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7 2017누21340
건축허가(신축)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의 현장검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교통여건 및 재해위험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요양시설 건축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외 처분사유 불특정 주장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제1심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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